최신뉴스 [알쓸정책] ‘원클릭’으로 원치 않는 금융사 연락 차단시킨다
수신거부 의사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체 금융사를 원클릭으로 일괄 수신 거부할 수 있고,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정 방문판매법의 12월 8일 시행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전체 회원사에 대한 일괄수신거부 기능을 신설했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면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 의사를 해지할 수 있다. 또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재구성했다. 아울러, 금융권 두낫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