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대법원, 170억대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인 부부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5명의 임차인에게서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2025년 5월 15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가담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 개요 동탄 오피스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1, 2(부부)가 화성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며, 당시 매매가격보다 임대차 보증금이 더 높은 점을 악용해 무자본 갭투자를 벌인 데서 시작됐다. 이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전후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동시 진행' 방식을 사용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부부인 피고인 3, 4는 피고인 1, 2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총 145명의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 경과 및 원심 판단 1심은 피고인 1에 징역 12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