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새마을금고, 국가가 정한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에 만전
금융권의 예금자보호법과 새마을금고법 보장내용은 동일...고객자산 보호에 최선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되는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 금융권, 근거 없는 소문에 강경대응 필요성 강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며 위기설에 휘말리고 있지만 새마을 금고는 "문제 없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네 차례의 공식 입장문 발표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여유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예·적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금융권의 예금자보호법과 보장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 2조3858억 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2022년말 기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