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위해 3년간 300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 및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총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총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시설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1차 공모를 통해 9개 프로젝트가 선정된 데 이어, 8월부터 진행된 2차 공모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이나 제조공장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산 설비와 기자재를 완공 시까지 과세보류 상태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와 관리를 일괄 전담하게 된다. 단일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30km 이내에 위치한 두 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일보세공장 간에는 별도의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절차 없이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해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기존에는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나 기자재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클러스터 구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고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