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100년 만의 변화, 지적측량 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로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 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지적 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 장부로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 행정 및 측량 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을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 후 공간정보 관리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