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시 사정에 의해 실체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을 어길 내심은 없었지만 부득이 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이 되었을 경우, 행정청으로부터의 처분은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과하다고 여겨질 때 구제를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A 씨는 행정심판을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의 50%를 감경받은 사례가 있다. A 씨는 비록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지만,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사정을 인정받았다. 행정심판의 유용성과 효력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행정심판의 장점으로는 첫째,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점이 있다.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이유로
정기환 회장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마사회 되도록 노력" 한국마사회는 지난 9월 2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회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등 고위직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이 기관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리더십 함양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올해는 교육대상을 상임이사에 한정하지 않고 비상임이사도 포함해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TF 사무관을 강사로 직접 초청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시행된 이번 교육은 법 제정 배경과 준수사항, 실제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면강의로 진행돼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고 마사회 측은 설명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9월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회장부터 신입사원까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Month'를 시행중이다. 이 기간 동안 마사회 구성원들은 맞춤형 부패방지교육을 수강하며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사진 대상 청렴교육도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한국전력은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12일 정부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과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 차원의 수준 진단·평가제도로서, 윤리준법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 도입 후 심사를 통해 인증이 진행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CEO 반부패 실천 의지, 반부패위험 대응 노력 등이며 국민권익위는 7월 9일 시범 운영기관으로 한전을 포함한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 및 ESG 경영 등 효율적인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 △윤리준법경영을 약화하는 부패 리스크의 예방·탐지 및 개선 체계 마련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등이 있다. 그동안 한전은 윤리준법위원회와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ISO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전사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를 운용하는 등 윤리경영
[헬로티]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구조금 지급 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대상 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역대 최대인 467개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의 법률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