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법이 정한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 대법원이 내년 초까지는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될 양형 기준을 크게 상향할 것으로 전망돼 기술 유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가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전문 인력과 전략기술 관련 비밀 유출 방지,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업은 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지정이 이뤄지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기술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첨단산업 외국인 투자의 국비 분담율 10%p↑…사전심사제도 간소화 앞으로 외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p 높인다. 산업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 달러 미만의 소
첨단산업 외국인 투자의 국비 분담율 10%p↑…사전심사제도 간소화 앞으로 외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맨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첨단산업에 대한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정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선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검토 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사전 심사 시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과 500만 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 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장시설 수직 증축을 통해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9~10월 제1차 국첨위 개최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특화단지 등 투자·인력 지원 강화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해당 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한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