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드론과 로봇으로 혁신… 국토부, 물류 서비스 신시대 연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와 소화물 배송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및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다.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8년간, 마약 관련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종사자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한이 교통약자와 물류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버스 및 택시 운전자에게 의무 교육이 확대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및 철도 승무원 등 일부에만 교육이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모든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이해, 비상 상황 대처, 응대 요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