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예산 산출·과업 기준 명확화·기존 관행 타파 등 방안 제시 그동안 법령 제도개선·과업심의위원회 출범 등 공공 SW 사업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잦은 과업변경·개발자 근로여건 악화·수익성 저하 등이 공공 SW 사업의 고질적 근본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사업 내 정당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이달 13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각각 주최 및 주관을 맡았다. 토론회는 개회사·축사·발제 발표·주제 토론 등 4가지 과정으로 됐다.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공공 SW 사업은 국가 각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발주사항 불일치·빈번한 과업 변경 등 사업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개회사를 통해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 SW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이해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찬욱 성결대학교 교수와 김이기 휴고컨설팅그룹 이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430개 국가기관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결과공개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의 430개 기관별 반영률 현황 외에 각 기관의 반영률이 80% 미만(18개 점검 항목 중 4개 이상 미준수)인 사업의 개수와 사업목록 및 미준수 항목을 추가로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기관의 미준수 사업 및 항목을 개별 기관에 통지하였다. 점검대상 항목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제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의 법제도 항목이다. 과업심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하도급제한 등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제안서요청서에 반영하는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