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능 민간인증서도 5종→12종 확대해 폭넓은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웹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다양화하여 국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각 기관이 간편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각 운영‧관리하는 ‘설치형’ 방식에
[헬로티]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정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발급·인증 절차도 더욱 간편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