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고성-통영 국도 건설공사 보상, 3월 7일까지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5년 2월 21일, '고성-통영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공사는 통영시 광도면 황리, 우동리 및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당동리 일원에서 진행되며, 사업 규모는 약 2,927㎡이다. 공사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다. 이번 보상 대상은 토지 13필지 및 그 토지 위의 물건이다.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 변경, 면적 증감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보상 계획 공고, 열람, 통지한 토지 등도 사업 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2025년 2월 21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이다. 보상 시기는 당해 사업의 공사 계획 및 편성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감정평가는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협의 계약은 2025년 6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상기 일정은 사업 시행자의 사업 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