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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 활성화, 5가지 무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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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배트맨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고담시를 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경찰청장 ‘제임스 고든’의 역할이 컸다. 아이언맨 역시 ‘자비스’와 같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3020 달성에 일등공신 역할은 무엇이 할 수 있을까? 가장 유력한 후보는 태양광 산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63.8GW를 목표로 세웠다. 여기서 태양광 산업이 담당하게 된 비중은 36.5GW다. 무려 반이 넘는 수치를 태양광 산업에서 해결해야 한다.


▲ 한화큐셀코리아 태양광 정책전략 그룹장 오현길 변호사 <사진=김동원 기자>


태양광 산업 활성화할 수 있는 5가지 방안 


태양광 산업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30.8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생산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받은 임무는 무겁지만, 사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분위기는 밝지 않다. 2월 8일에 발동된 미국의 세이프가드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셀과 모듈에 30% 관세가 부과된다. 2016년과 2017년 미국에 연간 약 2GW 규모의 모듈을 수출해온 국내 태양광 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고정가격에 사주고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인 FIT를 통해 성장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최초로 1GW 설치량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지금은 다소 정체기다. 2016년 연간 설치량은 909MW에 머물렀다. 국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사업도 정체기인 지금, 국내 태양광 산업은 과연 재생에너지 3020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18’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태양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화큐셀코리아의 오현길 변호사는 국내 태양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5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로 과도한 입지규제 혁신,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 대규모 사업 활성화, 태양광발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시장확대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이다.


태양광 산업 확대의 선결 조건, 입지규제 개혁과 전력인프라 확충


오현길 변호사가 국내 태양관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제시한 내용이 과도한 입지규제 혁신이다.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규제는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부르는 환경 훼손의 원인이다. 국내 태양광 사업 추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실제로 전국 약 50여 지자체는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할 때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1,000m를 이격해야 한다는 규제를 두고 있다. 오 변호사는 지자체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태양광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공사 비용 증가,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이 없다”며 “일본은 경관법상 특별한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두지 않는다. 영국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이격거리 제한으로 배제 시키는 것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도 국내 태양광 산업 확대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원용 계통이 부족해 각 지역 변전소, 변압기, 배전선로 등의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각해서다. 그는 “계통 부족은 국내 태양광 확대에 핵심 장애 요인이다”라며 “정부는 대기 물량 중 3.2GW를 올해까지 해소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추진 움직임은 시장에서 체감하기 부족한 상황이다. 송배전망 독점사업자인 한전 유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힘 합쳐야 부작용 없이 임무 달성 가능 


대규모 사업 활성화 역시 태양광 산업 발전에 필요한 조건이다. 오 변호사는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는 태양광 REC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REC가 가중치 제도는 3MW 초과 시 가중치를 0.7로 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다. 현행 가중치 제도로 인해 국내 태양광발전 LCOE가 높아져 결국 전기요금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대규모 사업 활성화를 통해 REC 공급량을 늘려 REC 시장 안정화 및 전기요금 상승 억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규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로 오 변호사는 새만금 등 대규모 유휴 국공유지를 추천했다. 새만금, 매립지 등 대규모 국공유지는 장기간 제염 및 안정화가 필요해서다. 그는 “태양광 산업에 이 국공유지를 이용할 경우 20년간 발전사업에 활용한 후 다시 시설을 철거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세제 지원에 대한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제고 해야 하고, 일몰기한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투자세액공제(ITC)는 미국을 세계 2위의 태양광 시장으로 성장시킨 핵심 정책”이라며 “한국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경우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 공제율 1%를 10%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개정이 올해 말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오 변호사는 시장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이 확대될 경우 과도한 국토 면적 소요, 중국기업들의 시장 잠식, 저품질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계속되고, 정부의 고효율 제품 우대, KS 인증 강화 정책이 이뤄진다면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한화큐셀코리아 풍력발전 현황


한화큐셀코리아는 다결정 셀 변환 효율에 관한 19.5%라는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업은 Q.ANTUM 기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셀 변환 효율을 실현했다. 이 기술은 저조도에서도 기타 일반 셀 대비 높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고온에서도 높은 전력량 생산이 가능하고, Anti-PID와 Hot-Spot Protect로 높은 Yield를 보장한다. 


한화큐셀은 모노 모듈보다 경쟁력 있는 멀티 모듈 Q.PLUS L 335Wp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 기술은 연간 추력 저하 최대 0.6%, 초소 83%로 25년 출력을 보장한다.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한화큐셀은 미국, 한국, 호주, 터키 등 주요국가에서 태양광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유럽 TOP BRAND에 4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한화큐셀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험검사 기관인 DNV-GL에서 제품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Top Performer에 선정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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