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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 실시

  • 등록 2015.03.11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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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이 아파트(공동주택)로 확대하고, 사업규모도 작년 2,000가구 규모에서 올해는 5,000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태양광 대여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는 설치용량도 전기사용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태양광 대여사업 확산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계획311일 공고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으로 월평균 350kWh 이상 사용가구와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1가구당 3kW 개별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한다.

 

지난해부터 에너지신산업으로 본격 추진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간 정부의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해온 태양광 설비 보급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난해 한 가구당 평균 전기료 절감효과로 연간 약 11만원 수준을 달성했다.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3월중 2015년도 대여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312일부터 320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김연주 기자 (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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