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으로 LTE 요금제 가능·단말기 지원금 15%→30%로 상향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내년까지 5G 전국망 조속 구축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통신3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 원에서 2021년 12만4,000원, 2022년 12만8,000원, 2023년 1분기 13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3사 과점체계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 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 편익 제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말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 선택 정부는 먼저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의
[헬로티] ▲‘언택트 플랜’은 5G 요금제 3종 및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SKT 공식 온라인 몰인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다.(출처 : S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하 SKT)이 처음으로 신고해 온 LTE 및 5G 이용약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 검토하여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이번에 SKT가 신고한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 다만, 동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