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첨단 헬로티]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가 건물 내 전기설비의 내진 안전성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전기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진 건전성 확인 컨설팅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세부계획을 법제화하면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잇따라 발표하며 국가 주도하에 지진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2018년 11월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도 전기설비가 지진 등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기협회는 2009년 전기분야 기술인의 내진설계 및 건전성 확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를 발간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같은 해 3월에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발간했다.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가 법제화된 이후, 대한전기협회에 전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방해요소가 됐던 규제와 제도를 전격 수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가 2017년말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단, 개정내용 준비기간 등의 이유로 고려 개정 조문별로 시행일이 살짝 다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은 공포일 시행되고, ▲공유재산 內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도지사의 전기사업관련 인허가 의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
[첨단 헬로티] 바른미래당 김삼화환경보호나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가동 중단 등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정당한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사진 : 바른미래당 제공>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12조의 2(허가 취소 등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제 15호에 해당해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하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상의 절차·내용·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환경 및 국민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신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6월 개정됐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기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95%)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
[첨단 헬로티] KT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진출을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집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전력중개사업은 중개사업자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에서 생산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모아 전력 시장에서 거래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KT는 2016년 전력중개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과 함께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왔다. ▲KT 직원들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집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KT는 하반기 중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전력 중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향후 법률 시행 일정에 맞춰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KT는 에너지 통합관제 플랫폼 ‘KT-MEG’의 인공지능 분석 엔진 ‘e-Brain’을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에 연계해 정확한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자체 개발한 ‘KT 블록체인’을 활용해 고객사와 발전량을 투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