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바쁜 직장인 발목 잡는 3대 법정의무교육? 교육 기관 선정에 답 있다!
[첨단 헬로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3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했다. 올바른 직장문화를 정착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이 교육은 1년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교육이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매분기마다 수료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과 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나 기관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3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인의 원활한 업무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직장인을 위해 만든 교육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사고로 불안한 국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8만 9,848명이었다. 이 중 964명이 업무상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매일 240여 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