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PTAB의 특허무효심판 요청 기각은 절차적 이유이지 소송 자체의 문제 아니야” (출처 :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이하 SKI)이 "LG와 SK간 배터리 미국 특허소송과 관련한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ES)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허소송과 관련한 최근의 결정이란 지난 12일(현지시간) PTAB가 SKI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8건을 기각한 것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SKI 측은 “이번 각하 결정은 절차적인 이유에서 나온 것이지 LGES 측의 주장처럼 소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KI는 통상 원고가 ITC 또는 연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해당 절차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의 세부 쟁점별로 특허 무효심판(IPR)을 제기해 왔는데, PTAB는 작년 초부터 IPR 결과보다 소송 결과(ITC, 연방법원)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