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 수수료 중 발명가와 기업에 가장 부담이 컸던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이 연간 약 400억 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이를 특허 보유 건수와 보유 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당 1만원 인하하고 △1류당 지정상품의 개수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특허·상표 이전등록료를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재밌고 유용한 특허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대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1편 시작합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1편] “그때, 특허라도 낼 걸 그랬어♬”(feat. 특허비용 얼마?) 1. 그때 특허라도 낼 걸… 어느날, A씨에게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이 있었지만, A씨는 혹시라도 아이디어를 뺏길까봐 술기운에도 떠벌리지 않고 잘 참았다. 지긋지긋한 직장에 당당히 사표를 내고, 이 아이디어로 창업해서 대박을 터뜨릴 달콤한 상상을 했다. 그런데 막상 무언가를 하려고보니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막연히 ‘특허라는 걸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고 한켠으로 미루어놓게 됐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문득 그 아이디어가 다시 떠올랐다. 뭘 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도 아닌 것 같다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아이디어는 어느새 기억에서 사라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