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정·가이던스 입장 반영 '투트랙' 전략…현대차 "정부에 감사"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위규정(가이던스)을 이달 말까지 제정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내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5∼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이슈를 맡은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11일에는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차 출국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의 가이던스 제정에 앞서 국내 자동차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가이던스와 관련해 각 부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IRA가 발표되자마자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의 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총력전을 펼쳐왔다. 또 제정
국제 통상규범 위반 소지 강조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