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등 완화 SNS 뒷광고·거짓후기 등 감시 강화…배달앱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한다.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혁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한다. 셀프빨래방·골프장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은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러한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