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1989년 무허가 건물도 재개발 길 열린다
재건축 주거 환경 평가 항목 9개에서 15개로 확대 낡고 불편한 주거 환경 개선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한층 수월해질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 진단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해당 구역 내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했으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 보상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그동안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