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갱신으로 불리는 묵시적 갱신, 그 의미와 조건,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묵시적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법정 갱신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법정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임차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주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간적 요건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주체적 요건으로는 본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에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이 고시는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와 노무비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 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상승하게 된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적용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 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및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시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한국기계연구원은 2022년 국내 기계산업이 2021년도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계연은 2022년 국내 기계산업 생산액을 전년(108조 원) 대비 2%대 성장한 110조 원대로 예측했다. 지속적인 경기회복 흐름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의 점진적인 해소, 반도체 등 전방산업의 호조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한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2월 발간한 기계기술정책 제106호 ‘기계산업 2021년 성과와 2022년 전망’에 담겼다. 2022년 한국 기계산업은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제조업 PMI가 2022년 연초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데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보급이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경기가 회복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의 확산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성장 폭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기계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주거안정 등의 정부 정책이 산업계에 적용되며 성장세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도체 장비는 강한 성장세를 이어 온 만큼 올해도 기계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장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