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 탈락하자 ‘비행기 못 떴다’ 의혹에 힘실려 뒤늦게 서류 결과 뒤집고 합격 발표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수면 위로 드러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내용 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전 직원의 딸도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채용비리 혐의 관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 국토부 전 직원 B씨와 이스타항공 전 청주지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날 공판 개시 이전에 실시한 검찰 조사 기록에는 국토부 전 직원 B씨의 딸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후, 다른 부서에서 비행기를 못 뜨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 뒤늦게 합격 발표를 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돼있다. 그는 B씨의 딸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본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일이 있고 B씨의 딸은 1~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딸이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 개인적 친분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어 “B씨의 딸에 대한 정보를 회사(이스타항공)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딸의 채용 대가로 항공기 이·착륙 승인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넷플릭스가 25일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