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2월 5일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다 사고 나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헬로티] 내달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늑장리콜 과징금도 상향 ▲작년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BMW 화재 사고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했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