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제정·시행으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65.1건으로 2000년(2.4건)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