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된다. 등록 후에도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에 명단을 등록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이후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에게 자료
최신 연말정산 정보와 세금 콘텐츠를 업데이트해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 API/SDK 형태로 더 많은 기업에 알리GPT 제공할 것 올거나이즈코리아는 기업용 AI 솔루션 ‘Alli(알리)GPT’를 특화한 ‘연말정산 알리GPT’를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에 공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말정산 알리GPT는 알리GPT에 연말 정산 및 세금 관련 질문에 1초 내로 맞춤형 답을 제공한다. 삼쩜삼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출 내역이 있는데, 왜 공제에 반영되지 않았을까요?”와 같은 복잡한 질문에도 사용자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답한다. 연말정산 알리GPT는 올거나이즈의 알리GPT가 적용된 한국의 첫 번째 고객 사례다. 알리GPT는 기업의 문서와 매뉴얼, 최신 정보를 업로드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문서에서 찾아 요약 및 종합해 답하고, 출처 문서까지 보여주는 기업용 AI 문서 솔루션이다. 챗GPT의 기반 모델인 오픈AI의 GPT-3.5 API를 연동해서 기업 맞춤형으로 엔지니어링했다. 챗GPT는 생성형AI로 사실이 아닌데도 그럴싸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근거로 답변하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알리GPT는 답변의 근거가 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5종을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했다. 연말정산용 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은 성명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한다. 정부24를 통한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회사가 신청하면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눌러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홈택스 간편인증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안내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지 않는다. 간소화자료를 직접 보고 싶은 근로자는 예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이외에 기부금·월세 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다면 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