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와 소화물 배송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및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다.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8년간, 마약 관련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종사자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한이 교통약자와 물류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버스 및 택시 운전자에게 의무 교육이 확대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및 철도 승무원 등 일부에만 교육이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모든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이해, 비상 상황 대처, 응대 요령 등
경기연 "10년새 물동량 81% 증가…첨단·융복합 거점 인프라 구축해야" 수도권의 생활물류량이 경기도에 집중된 가운데 향후에도 물동량이 더욱 증가하면서 8년 후면 경기도에서만 축구장 200개 이상 면적의 물류시설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분석한 '수도권 생활물류 1000만개 시대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 필요'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생활물류는 택배, 소화물배송(배달대행·퀵서비스),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등으로, 택배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고서를 보면, 2020년 12월 2주간 수도권의 생활물류 물동량을 분석한 결과, 일평균 출발·도착 물동량 비중이 경기도에 58.8%가 집중됐다. 이 중 수원을 포함한 경기 서부권(11개 시군)이 38.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김포를 포함한 북부권(9개 시군)이 23.0%로 나타났다. 권역별 생활물류시설은 동부권(7개 시군)에 37.9%로 집중됐고, 북부권에는 4.2%에 불과했다. 2020년 대비 2030년 경기도 생활물류 물동량은 1일 272만9399개에서 493만9514개로 81.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2030년 경기도 생활물류시설 소요 면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