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 함평 사무소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시설 용도 분양을 공고하였다. 이번 분양 대상은 3,496.5㎡ 규모의 산업 용지로, 양도 가격은 914,987,022원이다. 접수 기간은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로만 진행된다. 분양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 중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유치 업종인 첨단 부품 소재 분야는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으로 구성된다. 입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 대상자를 결정하며, 추첨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추첨 참가자는 대표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금 납부는 매매계약 체결 시 10%,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나머지 90%를 지급하
지난 8월 발표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 산업단지 주요 규제 개선 내용 총 16개 담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2일 진행된 새해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이다. 그 내용으로 총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 항목이 포함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자산유동화 허용을 통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 및 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 등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애로를 찾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