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면적 변경에 따라 32필지, 299,002.9㎡ 규모 공급 일반산업 시설, 지식산업센터, 물류, 지원 등 다양한 용지 대상 양산시는 5월16일 양산 덕계 경동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 등에 대하여 부지 면적 변경에 따라 분양을 재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고는 2024년 12월 27일 기 공고된 내용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양산 덕계경동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분양 대상 용지는 양산시 덕계동 산119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총 32필지, 299,002.9㎡ 규모다. 평균 분양 단가는 ㎡당 775,955원이며, 용지별 단가는 평균 금액이며, 필지별로 다를 수 있다. 총평균 분양 가액은 2,320억 1,278만 289원이다. 분양 대상 용도별 현황은 일반 산업시설용지 외 5종이며 필지수 총 32필 지중 일반 산업시설용지 10필지 96,868.6㎡다. 지식산업센터 용지 10필지, 물류 시설 용지 3필지, 지원 시설 용지 3필지, 복합 용지 3필지 주차장 용지 3필지로 구분되었다. 건폐율은 70% 이하에 용적률은 250% ~350%로 용
화순군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의약산업 단지 내 처분 신청 산업시설 용지를 매각한다고 22일 공고했다. 이번에 매각되는 산업 용지는 국제 분석연구원㈜가 신청한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 893-4번지에 있는 총 6,518.4㎡ 규모의 공장용지이며, 매각 가격은 893,615,890원이다. 해당 지번에는 건물이 없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와 화순군 간 입주 계약이 필요하다. 매수자의 입주 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 생물의약산업 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다. 특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기계 제조업(C2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C10),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C11), 연구개발업(C70),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C72) 등이 포함된다. 입주 제한 업종으로는 환경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업종 및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업종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 결
2025년 3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 함평 사무소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시설 용도 분양을 공고하였다. 이번 분양 대상은 3,496.5㎡ 규모의 산업 용지로, 양도 가격은 914,987,022원이다. 접수 기간은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로만 진행된다. 분양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 중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유치 업종인 첨단 부품 소재 분야는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으로 구성된다. 입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 대상자를 결정하며, 추첨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추첨 참가자는 대표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금 납부는 매매계약 체결 시 10%,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나머지 90%를 지급하
지난 8월 발표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 산업단지 주요 규제 개선 내용 총 16개 담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2일 진행된 새해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이다. 그 내용으로 총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 항목이 포함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자산유동화 허용을 통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 및 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 등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애로를 찾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