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 4국 16과→5국 15과 체제로 개편…직제 개정안 27일 시행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정책 대응을 전담할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세제실에 국제조세정책관(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7일부터다.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관인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 소관인 국제조세협력팀이 이관된다. 조세총괄정책관 산하 조세법령운용과와 예규총괄팀은 조세정책과의 조세법령운용팀, 예규총괄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 4정책관 16과 체제인 세제실은 5정책관 15과로 개편된다. 국제조세정책관은 조세조약 제·개정 업무와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운용,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도 국제조세정책관이 계속 챙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제조세 제도 입안·협상 프로세스와 관련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제회의 발언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며 "국제조세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
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상향…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2%로…중소·중견기업 최저세율 적용 늘려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