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기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25.하) * 동일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이월을 위해서는 보유한 배출권의 1/4를 순매도(3/4 이월가능)해야 했으나, ‘25.6월부터 순매도량을 1/6로 완화(5/6이월 가능)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능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25.1.) *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신보 및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신청)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5.5.)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선 전기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세미나가 8일 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배출권‧전력 간 정책과 시장의 상호보완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대응기금 확보와 활용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 및 시장에서의 가격이 배출권 가격에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정책‧시장 간 상호보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감축 계획과 전기요금에의 연동이 중요하다”며 “석탄발전을 강제로 폐쇄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유지를 기반으로 화석연료 감축에의 합리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교수는 “독일의 경우 탈석탄 위원회에서 석탄발전을 단순히 폐쇄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며, 경제적 메커니즘 하에서 친환경 연료 전환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감축 당사자인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68.3%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2030 NDC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 기업도 84.1%에 달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제시된 산업부문의 감축목표 역시 과도하다는 응답이 80.9%에 달했고, 전기요금도 지금보다 평균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35.3%)이 꼽혔다. 2030 NDC 과도 68.3%, 경영에 악영향 예상 84.1%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대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응답 업체 126개). 조사 결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