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K팝 위시해 쏟아지는 AI 창작물, 인간-AI 저작권 협의 시급
저작권 개념 재정립하고 관리 방침 논의 필요해보여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여겨졌던 '인간 외 존재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이 최근 문화예술 종사자들 사이에서 묵직한 쟁점이 됐다. 이번엔 동물이 아닌 인공지능(AI)의 창작물이 문학, 미술, 음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면서다. K팝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AI 작곡가의 노래를 가수가 불러 발매하고, 나아가 노래를 부를 가수 없이도 AI가 합성한 목소리로 새로운 노래가 탄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신기술을 시장의 건강한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AI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리 방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인공지능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당초 노래의 저작권자로 등록됐던 작곡 AI가 뒤늦게 저작권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발생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가수 홍진영의 노래 '사랑의 24시간' 등 총 6곡의 저작권자로 등록됐던 작곡 AI '이봄'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다. 한음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