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1일 이른바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 소위 의결을 보류했다.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결과 향후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받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앞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휴대전화 추가 지원금 상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중소 유통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넷플릭스가 25일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