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 변함 없어”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새 정부 국정과제 약속 이행…“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 전망”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