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에너지 신산업·신기술분야 협력방안 등 논의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이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전력기자재 중소기업 조합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납품대금연동제와 중소기업 노후 공동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업 대상과 규모 확대 등 활성화 핵심 대책이 논의됐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3%대의 전력 손실률과 8분대의 호당 정전시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경영여건이지만,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도 한전과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한국전력 측은 “앞으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혁신기업들을 발굴·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등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국무회의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인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주체 쌍방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는 경우다. 예외적으로 계약 주체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와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또는 90일 이내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