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 고객에 대해 '대출원금 1%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원금 1%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혜택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새희망홀씨Ⅱ, 햇살론 15/17 등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고객 중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약 7만 명에게 총 60억 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원리금 납부 자동이체계좌로 6월말 기준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 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했다"며 "우리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생금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우리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 최초로 2019년부터 우리은행이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 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주며,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396억 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해 금융 취약계층 자립을 돕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이어온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력 보유기업·유망 창업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4천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천억원 등 총 2조원이다. 세부적으로 '운전자금'은 민생안정·코로나19 회복지원 1조1,750억원,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400억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700억원, 특별경영자금 1,15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자금은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도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 자금 대출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결하고, 이자 차액 보전율을 1년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또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원을 마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