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10대 첨단·주력 업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자·IT,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등 6개 업종이며 주력산업에는 자동차, 조선·항공, 석유화학, 철강 등 4개 업종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33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업 애로 등 280여건의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글로벌 수요 부진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투자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중단 없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규제 개선은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규제 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1단계로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업종에서 지속해서 제기하는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세계 표준과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첨
한총리,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메타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임시기준' 제도·원스톱 상담창구도 도입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 30개를 뽑아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이른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신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을 촉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범분야 공통과제와, 문화·교육·교통 등 분야별 적용과제를 15개씩 선정했다. 정부는 메타버스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이 없는 사업에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돕는다. 운영상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응할 원스톱 창구를 올해 상반기 내로 설치하고, 지난해 11월 제정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한다. 현행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4일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규제 혁신과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과 애로 해소, 적극행정 면책건의, 기업민원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처리할 계획이다. 접수된 내용은 처리 절차에 따라 규제(법령 관련), 애로(불편·애로사항 관련), 해당없음(기관의 소관 사항 검토)로 구분해 처리하고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온라인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누리집에 신고 페이지가 구축됐고 오프라인은 목동 본사 8층에 전담 창구가 마련됐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