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장기간 재사용 가능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도입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이나 연구자에 가명정보 제공을 소극적으로 해왔던 관행을 깨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영상은 필요할 경우 익명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운영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동안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등으로 민간기업이나 연구자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
롯데정보통신 데이터결합센터가 롯데하이마트와 SK텔레콤의 가명 정보를 결합해 제주 지역 가전 구매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 마케팅 정보를 도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가명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결합하면 성별, 연령별 관심 상품 및 주요 구매처(이동 정보) 등 새로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어 신뢰받는 제3의 기관인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수행해야 한다. 롯데정보통신은 작년 6월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외부에 공개된 민간기업 대 민간기업의 가명정보를 결합한 첫 사례로, 가명정보 활용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롯데정보통신은 제주지역 롯데하이마트와 SK텔레콤 고객의 가명 정보를 결합, 가전 수요 분석을 통해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20개 기관이 지정됐는데, 행정기관으로서는 통계청에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두번째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심사 업무는 반드시 결합전문기관만이 수행 가능하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24와 홈택스 등 대부분의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의 업무를 모두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공공기관의 가명데이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