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대형 전기버스에 대해 중소형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가 예고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기승합차(버스) 배터리 밀도 기준이 대형과 경·소·중형으로 나뉘었다.
경·소·중형에는 배터리 밀도가 2026년엔 410Wh(와트시)/ℓ, 2027년엔 455Wh/ℓ, 2028년엔 500Wh/ℓ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은 기준이 신설돼 2026년 530Wh/ℓ, 2027년 557Wh/ℓ, 2028년 584Wh/ℓ를 넘겨야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엔 2029년 이후 배터리 밀도 기준도 마련됐다. 경·소·중형은 530Wh/ℓ, 대형은 614Wh/ℓ를 초과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에 든다. 환경부는 대형버스를 중심으로 보다 성능이 좋은 차량이 보급되도록 현재 출시된 버스의 성능과 기술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쓰는 중국 버스의 수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전기버스 등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배터리 밀도를 기준으로 액수를 차등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 공세가 다소 누그러들었다.
실제로 2023년엔 국내에 보급된 전기버스 중 중국산이 1528대(54.2%)로 절반을 넘으며 국산을 앞질렀으나 2024년엔 1325대로 전체의 34.7%에 그쳤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일반형과 밴형으로 나눠 2027년부터 배터리 밀도가 각각 525Wh/ℓ와 358Wh/ℓ를 초과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산 전기화물차는 대부분 이 기준을 통과하지만 중국산 전기화물차는 대체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전기승합차와 전기화물차 모두 충전 중 충전 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충전량(SOC)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실제 제공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