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내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법적 지위로,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각 기업 및 기관이 내놓은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으로 SKT는 앞으로도 PASS 인증서를 통해 폐지된 공인인증서의 인증 기능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SKT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으로 국세청·정부24·국민비서 등 주요 정부사이트 내 인증수단 제공을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인증사업 시범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에서도 간편 인증서를 통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SKT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 외에도 향후 공개할 마이데이터 사업의 주요 인증수단으로 PASS 인증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PASS 인증서는 간편한 사용성과 통신정보 조합을 통한 강력한 보안성을 강점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사랑받고 있다. PASS 인증서는 통신 3사 합산 현재 3200만 건이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가 6일부터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해 위택스 로그인 시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가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개선으로 국민들은 위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간편인증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와는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도 없으며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위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었으나, 접속방법의 다양화 및 국민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또한,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시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비대면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실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지벨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3.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ICT(정보통신기술)분야와 관련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노플러그인(No-plugin)정책을 펼치는 등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플러그인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추가 기능을 뜻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G-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현 정부(박근혜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지만 미진했던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를 실현하고 모든 인증서와 다양한 인증방식이 시장에서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본인이 모르는 계좌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됐으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액티브엑스(ActiveX)도 폐지하겠다.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는 물론 일체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겠다"면서 '노플러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