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더 이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내달 3일부터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확진 시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를 바꾼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3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동네 병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3일부터 실시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원포인트’ 성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1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