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협은행 울산지점의 한 직원이 70대 고객의 예금 2억 5천만 원을 빼돌려 충격을 주었다. 보통 배임이나 지인 명의 도용 등의 금융사고가 주를 이루지만, 고객의 돈을 직접 횡령한 이번 사건은 농협은행의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벌써 6번째로, 사고 금액은 430억 원에 달한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이석준 회장은 국정 감사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고, 이석용 행장 역시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의 강호동 회장은 농협은행의 잦은 금융사고 원인으로 직원들의 ‘부족한 이념’을 꼽으며, 전산 시스템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강 회장의 ‘이념 부족’ 지적은 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직원 교육이나 내부 통제 강화 같은 실질적인 개선책 대신, 모호한 원인으로 문제를 돌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협은행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많다. 농협은행은 특수은행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이 아닌 농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횡령이란? 형법상 3대 재산범죄를 꼽자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횡령죄는 사기죄에 이어 재산범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횡령은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기타 조직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기가 ‘개인 대(對) 개인’의 범죄라면 횡령은 ‘개인 대(對) 조직’의 범죄라 할 수 있다. 횡령(橫領)이란 사전적으로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Embezzlement’, ‘Misappropriation’이라고 한다. 이런 횡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법상 횡령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횡령과 업무상 횡령 다음의 사례는 실제로 발생한 횡령사례다. 사례 1) A회사에 다니던 B는 A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이 아는 거래처 C로부터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