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배너

농협은행의 반복되는 금융사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URL복사

최근 농협은행 울산지점의 한 직원이 70대 고객의 예금 2억 5천만 원을 빼돌려 충격을 주었다. 보통 배임이나 지인 명의 도용 등의 금융사고가 주를 이루지만, 고객의 돈을 직접 횡령한 이번 사건은 농협은행의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벌써 6번째로, 사고 금액은 430억 원에 달한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이석준 회장은 국정 감사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고, 이석용 행장 역시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의 강호동 회장은 농협은행의 잦은 금융사고 원인으로 직원들의 ‘부족한 이념’을 꼽으며, 전산 시스템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강 회장의 ‘이념 부족’ 지적은 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직원 교육이나 내부 통제 강화 같은 실질적인 개선책 대신, 모호한 원인으로 문제를 돌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협은행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많다. 농협은행은 특수은행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일반 시중은행이 따르는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은행법에 따라 관리·감독하기 어렵다.

 

금융 당국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 내부 통제,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 권한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농촌 관련 정책을 주로 다루는 기관이어서 금융기관 감독 경험이 적다. 이로 인해 내부 통제 관리와 효과적인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

 

지배구조상 농협중앙회장의 과도한 영향력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농협은행은 농협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서 농협중앙회장은 금융지주 계열사의 대표 인사권을 비롯해 경영 전반에 깊이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로 인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간 인사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고, 중앙회장의 의중에 따라 중앙회 출신 인사들이 농협은행의 지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지배구조상의 취약점을 조사하기 위해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농협의 특성상 그 구분이 명확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원칙, 내부 통제, 규율 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농협에 지배구조 개선 계획과 감독 체계의 한계, 내부 보완책에 대해 질문했으나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