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 정부가 2008년부터 변동없이 유지되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14년 만에 상향해 학생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학사는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등 학위별로 각각 30만원·40만원·50만원 인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등 연구 지원을 강화하며 규제 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달라 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혁신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 규정을 정비한다. 또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으로 행정과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전자화 문서는 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제재 부과 시에는 상황에 맞추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 감경에 대한 재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해 학생연구자 인건비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을 구성하여, 지난달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새롭게 매년 정례화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 절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로,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공공(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민간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과 연구현장의 온라인 개선제안 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26일 첫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그간 수행했던 국제협력, 도전혁신형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 주제별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