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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심사규제법의 개요와 최근 동향

  • 등록 2014.05.26 0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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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심사규제법의 개요와 최근 동향

Erika UCHINO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의 건강과 생태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된 화심법을 2010년도 새로이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 중 요지는 화심법에 일반 화학물질의 리스크 평가 도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환으로 「일본실장학회지」 최신호에서Erika UCHINO는 ‘화학물질 심사규제법의 개요와 최근 동향’이라는 글을 통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화심법에 대해 알아보면 화심법 제정 당시부터 구축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신규 화학물질의 사전 심사제도이다. 일본에서 사업자가 신규 화학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3대사(후생노동대사, 경제산업대사, 환경대사)에게 화학물질의 성상 등 심사를 받지 못하면, 사업자는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른 규제 조치이다. 이는 화학물질의 독성, 분해성, 축적성 등 성상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환경 내에 그 화학물질이 얼마나 잔류하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난분해성·고축적성과 더불어 사람 또는 고차포식동물(조류 등)에 미치는 장기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되며, 정령에서 필수적인 용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수입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이러한 화심법은 2010년도 큰 개정을 계기로 한 일반 화학물질의 리스크 평가의 시행과 더불어 제도면의 적극적인 개선에 착수하고 있다. 물론 이들 평가의 시행,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다양한 과제도 안고 있다. 그 과제 해결에 있어서는 해외의 제도도 참고하면서 합리적·효과적인 구조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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