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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폐석고보드 처리법규와 동향

  • 등록 2013.07.02 1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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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초 석고보드분별기로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폐석고보드 처리법규와 동향


처리법규 규정의 미제정으로 한국에서는 폐석고보드의 약 5%만이 석고보드분별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폐석고보드 반입량의 약 63%이상이 석고보드분별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폐석고보드가 지하에 그대로 매설돼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황화수소 가스가 방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대응책으로 석고보드분별기를 사용해 석고와 종이로 분리해 재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가마초의 글로벌 활동 확대일본 계량·계측제어 전문 업체인 가마초는 최근 석고보드분별기 등 재활용장치 13종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그린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가마초제형社의 한국사업소 김중환 소장은 이와 관련 한국 시장 파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달 COEX에서 개최된 국제환경산업기술 및 그린 에너지전(ENVEX2013)에 참가한데 이어, 오는 10월 11일부터 KINTEX에서 개최되는 한국기계전(KOMAF2013)에도 참가해 첨단 자동화 계량기기, 자동포장시스템, 트럭방사선검지시스템(Monitor), 계측제어기기 등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폐석고보드 처리법규 비교를 통해 한국에서 가마초의 석고보드분별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살펴본다.

한국과 일본의
폐석고보드 처리법규 현황


현재 석고보드는 양면 보드원지로 피복한 내장재료 형태로 벽, 천정 등의 건축내장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한국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30~40만 톤의 폐석고보드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현행 환경관계 법규 폐기물편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폐석고보드의 처리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환경부 예규 471호(2012년)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석고보드를 일반 폐보드류와 같이 취급하도록 설정돼 있어 사실상 폐석고보드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은 명시된 것이 없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폐석고보드가 지하에 그대로 매설돼 토양을 오염, 변질시키고 있으며, 오존층을 파괴하는 황산칼슘이 무방비 상태로 배출되는 것은 물론 인체에 유해한 황화수소 가스(H25)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때문에 석고보드분별기를 사용해 폐석고보드를 선별, 분쇄, 분별의 시스템을 거쳐 석고와 종이로 구분하여 재생, 재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일본에서는 석고보드 자체가 석고판에 종이를 접촉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폐기물로 처리될 경우에는 특수시설을 갖춘 ‘관리형 최종처분장’에만 매설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과거 보편적으로 사용된 중간처리방법으로, 석고판에 접착된 종이를 분리한 후 폐석고를 ‘안전형 최종처분장’에 매설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생성돼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일본정부가 그 원인로 폐석고보드를 지목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환경성은 2006년 6월1일부(환경폐기산발 제 06601001호에 의거)로 ‘안전형 최종처분장’에의 매립을 전면 중단시키고 ‘관리형 처분장’에서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즉, 일본은 폐석고보드 및 폐석고를 일반폐기물과 같이 무단 지하 매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수 설비된 지정장소에서만 처리하도록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의 환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형 처분장’의 설비 내용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관리형 처분은 저농도 유해물질과 생활환경항목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대부분의 폐기물에 대한 안전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후에는 점차적으로 분해가 진행돼 중금속이나 BOD 성분, COD 성분, 질소, 산, 알칼리를 함유한 유해성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무 슈트 등으로 차단수 공사와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수질시험이나 모니터링 등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빗물 배제시설을 설치하며 차단수 공사부실로 인한 누출을 검출하기 위한 파손감지설비 또는 지하수위 상승에 대비한 지하수집배수설비 등 다중안전구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폐석고보드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재활용 연구, 처리법규, 정책, 통계 등의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폐석고보드 반입량의 약 63%이상이 석고보드분별기에 의해 선별, 분쇄, 분별의 전처리를 거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약 5%만이 석고보드분별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분리된 석고보드는 석고의 경우, 시멘트 원료, 석고보드 제조원료, 제철소의 소결원료, 지반개량, 농림용 토양고화제로서 비료화해 재활용할 수 있으며, 폐지는 제지원료, 포장지원료, 분리된 폐지를 바로 종이솜(綿)화(일본의 경우)시켜 도로포장재로 활용할 수 있다.

석고보드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책

석고보드의 수요는 전 세계는 물론 한국에서의 건물 고층화, 일층의 내진화에 의해 그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석고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석고보드 생산공장에서 배출되는 양을 포함한 아파트 등과 같은 재건축물의 증가 추세로 인해 폐석고보드의 배출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관계 당국이 폐기물의 재활용 사업을 촉진하는 전략적 정책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을 위한 미래 친환경사업과 그린에너지 정책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폐석고보드에 대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를 일반 폐보드와 구분해 무단 지하 매설을 금지하는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인간생명을 사전에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전하며 재활용 자원순환이라는 중대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석고보드가 반드시 석고보드분별기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마초의 폐기물 재활용처리기기

1880년 일본 카가와현 다카마쓰시에 창립된 일본 가마초는 산업용 자동계량기 및 포장기기와 환경재활용장치(Recycle) 등을 주종목으로 한 전문 제조사로, 지난 13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에 우수한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특히 가마초는 계량·계측·제어 기술을 채용한 트럭 스케일로 일본 전체 시장에서 70%의 판매실적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금은 고정밀·고성능의 호퍼스케일, 연속자동계량시스템, 자동포장시스템으로 일본의 곡물처리공장과 비료공장 등에서 약 6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정밀·정확도의 원천기술을 접목해 폐기물 재활용처리기기를 개발했으며 그 영역을 석고보드분별기, 폐형광등파쇄기, 목재칩장치 ,플라스틱감용기, 알루미늄선별기, 플랜트시스템 및 트럭용 방사선검지시스템 등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 중 첨단 석고보드분별기(GC-Series)는 0.6톤급에서 10톤까지 시간당 처리가 가능한 6기종을 생산하게 되면서 그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사업소 김중환 소장은 지난 2008년 1월 가마초 코리아(Kamacho Korea)를 설립해, 이 사업소가 한국에서의 기기·부품 조달(수출), 판매, 생산, 개발의 전략적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김중환 Kamacho Korea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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