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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인터넷 신산업에 주목하라

  • 등록 2013.07.01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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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조원 시장 향한 출발선 재정비

융합형 인터넷 신산업에 주목하라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이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성장동력으로 인터넷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쟁력 다시 올린다


정부는 최근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인터넷 신산업 관련 1,000개 창조기업이 등장하고 시장 규모는 10조원으로 성장하여,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로 인터넷의 영향력은 기존 IT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분야에선 모바일 선거운동 등이 일반화된지 오래고, 모바일 결제 등 경제부문에서의 활용, 증강현실이나 N스크린 등 사회 문화분야에서도 인터넷의 파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창조기업들이 클라우드·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을 기반으로 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협력사와 함께 18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구글은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구글 카’, ‘구글 글래스’ 등을 발표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창조기업 육성의 토양이 되는 인터넷 신산업의 경쟁력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BSA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기반의 전체 IT산업 경쟁력은 2007년 3위에서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시장은 지난해 기준 사물인터넷 약 5,700억원, 클라우드 약 2,400억원, 빅데이터 약 1,400억원으로 세계 시장 대비 0.2~1.9% 수준이다.
사업자 현황을 보자. 앞서 설명한 대로 구글, 아마존, MS(클라우드·빅데이터), IBM, Pachube(사물인터넷) 등이 인터넷 신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업체도 서비스 이용자 확대,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투자 중이나 글로벌 사업자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규모가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국내 선도 A기업의 경우, 1만대 미만인 데 비해 아마존은 45만대에 이른다.
또한 국내에서는 통신사업자, 포털 등 대기업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단순한 신용카드 결제, 무선보안 등이 90% 이상이다. 또한 포털은 소셜 분석을 통해 취향, 트랜드 제공 등에 머물고 있으나 페이스북은 사용자 간 사회관계 원인·방식까지 제공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도 미진한 감이 있다. 미국은 Cloud First Policy, EU의 경우 Open Data Strategy, 중국도 사물 인터넷 규획, 일본이 NWGN(NeW Generation Network) 등 인터넷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내달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등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시장 규모, 투자 여건 등 인터넷 신산업 관련 시장 활성화 여건이 미약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은 세계 대비 사물인터넷 1.9%, 클라우드 0.5%, 빅데이터 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선도 기업의 국내 시장 선점으로 인한 사용자 경험의 고착화(클라우드, 빅데이터)가 국내 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정 서비스에 사용자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타서비스로 전환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는 또한 인터넷을 매개로 전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등 해외 진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 중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318개이지만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 수는 1개이다.
기술 측면에서도 문제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인터넷 신산업 분야 기술력·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신산업 서비스는 대부분 해외 솔루션에 의존하여 제공되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ETRI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 대비 사물인터넷은 1.2년, 클라우드 2년, 빅데이터 2∼6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도 최근 빅데이터 전문인력은 수백명에 불과하며, 국내의 클라우드 솔루션 중 외산 비중은 69.5% 이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물인터넷 등에 주력

정책 측면에서는 어떨까? 인터넷 신산업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 및 통신사, 포털 등의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이 미미하고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환경이 미흡하다. ITSA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dataset 기준 한국 4백여 개, 미국 4만여 개, 영국 8천여 개, 싱가포르 5천여 개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신산업 확산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이용자 보호, R&D 제도 개선 등 기존 법령 개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위치정보 이용 사물인터넷 단말 관련 사업자 진입 규제 완화(위치정보법/방통위), 위급상황시 사전 동의없이 차량 상태 정보 전송 허용(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국토부) 등이다.
또한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 촉진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 발전법도 제정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천기술 및 서비스 기반 R&D를 위해 인터넷 신산업 분야에서 파급·확산성이 높은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중장기 R&D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센싱 기능에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 통신기능 등이 결합된 스마트 센서기술(사물인터넷), 공공 인프라, 가전제품, 사무기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는 운영시스템(사물인터넷), 이종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인터페이스 기술(클라우드), 이종 플랫폼 및 도메인 간 데이터 공유 지원 개방형 표준 플랫폼 기술(빅데이터), 다양한 업체의 네트워크 장비 중앙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SDN 기술(미래인터넷)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인터넷 신산업 시장 창출을 위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소비자 접점형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촉진 데이터·IT 자원 거래 확대, 스마트 신제품 개발 환경 조성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와 센서 개발 업체의 공동 서비스 모델 발굴 및 R&D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신3사 전파 사용료 인하(연 86억원)에 따른 혜택을 사물인터넷 확산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를 위해 혈당, 운동량 측정 센서 등 개인 활용 사물인터넷 단말이 스마트폰을 통해(게이트웨이화) 인터넷에 연결되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 개방·활용 촉진, 공공 데이터가 인터넷 신산업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활용도가 높은 DB, 데이터 지도 등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데이터를 아이디어 구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오픈 마켓 형태 데이터 거래소 도입 지원)하고, 중소기업 요구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검색, 구매 등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신제품 개발 환경 조성도 중요한 추진 전략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상용화 촉진을 위해 이 용자가 시제품을 실생활에서 테스트하며 사용하고, 피드백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지역 산업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경기장, 방송시스템, 시설관리, 보안 등에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접목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동계올림픽을 실현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특수작물 재배시설 지능화, 토양·기후변화에 따른 최적의 재배 환경을 도출하는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산업단지 대상 재해사고(유해물질 누출, 구조물 지반 침하 등) 감지·대응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유활 기자(yhkim@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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