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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전자상거래 보증제도] 기업자금 '쉽고 싸게 많이' 확보할 방법있다

  • 등록 2013.03.04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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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A to Z
건강한 기업 운영 길 여는 ‘상생 비법’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경영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대출을 생각하게 되고, 통상 은행문을 두드리게 된다. 하지만 은행의 문턱은 높디높다.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액과 보증한도가 턱없이 낮은 반면 보증료는 높아 기업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럴 경우 자금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해주는 게 바로 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이다. 물론 대부분 경영자들은 이 제도를 알고 있다. 하지만 120% 활용하는 노하우에는 어둡다.
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말그대로 기업 간의 거래 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자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원받는 제도이다(표1). 이 제도에는 대출보증, 담보용보증, 공동구매보증 등이 있다.
대출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 계약에 의해 판매기업에게 지급을 대금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조달하려고 할 때, 보증기금에서 구매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담보보증은 구매기업이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할 때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외상구매대금(대금지급채무)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제도이며, 공동구매보증의 경우는 올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들 제도를 이용하면 구매기업은 기업의 신용만으로 구매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매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어음 발행, 부동산 담보 등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현금 구매로 인한 원가 절감 및 구매력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판매기업의 경우도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100% 해소할 수 있으며, 매출채권의 안정적 회수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 어음거래 등으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채권 확보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도 볼 수 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이를 중계하는 MP(Market Place)를 통해 ‘보증신청→상담 및 신청접수→신용조사→보증심사 및 승인→보증서 발급’ 등의 과정을 거친다.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라면 신용보증제도 이용이 가능하며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금액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합해 7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신용보증료는 일반 보증의 0.5~3%보다 0.1%p 낮은 범위에서 차등적용된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 녹색 성장기업, 창업기업에는 심사기준을 완화해주고, 보증수수료도 인하해주는 핵심부문 보증지원 우대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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