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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

  • 등록 2013.01.31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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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

뿌리산업 강국 도약 위한 대응책 마련

 

김정아 기자 (prmoed@hellot.net)

 

 

1. 뿌리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1) 뿌리산업발전위원회 기능 강화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뿌리기업-수요기업-정부 등 3주체의 상시적인 협의채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뿌리산업발전위원회산하에 뿌리기업-수요기업-정부로 구성한 뿌리산업발전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3개 협의회에서 동반성장, 인력양성 및 환경·입지 등 각종 현안 및 정책에 관한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실무위원회에 상정·심의한다.

 

(2) 현장지원체제 개편

뿌리산업법 개정시, 현재 뿌리산업진흥센터의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한다. 국가 뿌리산업 진흥정책 기획의 허브기관으로서 지자체·지역기관의 진흥정책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생기원 내 부설기관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본부급으로 조정하고, 기업지원과 R&D 기능 등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조합 간 연계로 뿌리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지식경제부와 6개 조합이 뿌리산업발전 실무위원회산하 3개 협의회에 대한 공동 운영을 추진한다.

 

2. 뿌리산업 R&D 시스템 구축

(1) 뿌리기술 분야 R&D사업 재편

6대 업종별 맞춤형 지원전략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과 뿌리기업 전반의 R&D 역량을 제고한다. 현행 2단계 R&D 사업구조를 3단계 지원체제로 세분화한다. 미래 신기술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소·중견 뿌리기업 사업주관 비중을 확대하고, 뿌리기업 주관으로 수요대응형 뿌리기술 개발 지원 및 지원업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뿌리기업 부설연구소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 및 뿌리기업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제품 및 공정 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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