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확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용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공인 시험인증기관(KOLAS 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조사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부정, 위·변조, 오류 성적서 등을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제도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 운영 중이다. 이날 설명회는 신고조사제도 소개,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성적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신고조사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해 시험인증기관이 스스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가 활성화되면 부정성적서의 유통 차단 효과로 시험인증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험인증기관과 상시 소통하고 이해를 돕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안전한 소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품 안전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 △리콜 이행점검 체계 개선 △불법 제품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를 위해 리콜 처분 받은 사업자, 재시험 합격 사업자 등 안전관리 우려 사업자 제품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리콜비율이 높은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 중 제·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른 신규 인증이 있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고 접수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계절별 4차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