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리튬등 전기차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EU 이사회 승인 거쳐 시행 생산기업 공급망 실사·폐배터리 수거 규정도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하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약 3년 만이다. 의회의 이날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배터리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기차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향후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 발효에 앞서 이사회 승인만 남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EU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및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은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돼 분기마다 한 차례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책단 아래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관련 사안을 다룰 4개 전담팀이 설치된다. 아울러 EU가 작년 12월 말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범부처 EU CBAM 대응 전담팀을 출범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